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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설립·비용 사용기준

퇴직연금복지과-5266  ·  2018.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회사에서 분할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신설 법인 설립 시, 설립시기와 설립 비용의 사용 출처 및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일정에 따라 설립할 수 있으며, 분할된 기본재산에서는 기금법인 설립비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분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지출 승인 등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 규정 없이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분할 #설립시기 #설립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출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266  ·  2018. 12.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6(2018.12.27.)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일정에 맞추어 설립하실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모회사로부터 분할된 기본재산에서는 설립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출연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출연행위’는 재산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하나, 분할된 기본재산은 기금분할의 결과일 뿐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설립 비용은 분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지출 승인 등 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분할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2항: 분할 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령: 분할된 기본재산에서 설립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설립비용 지출 가능, 지출승인 등은 정관·운영규정에 따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법인은 언제 설립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계획서에 정한 일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분할계획서의 분할일정을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분할된 기본재산에서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분할된 기본재산에서는 설립비용 사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분할된 기본재산은 출연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설립비용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설립 비용은 어떤 항목에서 지출하며, 승인 절차는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설립 비용은 분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 가능하며, 지출 승인 등 절차는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르면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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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6, 2018. 12.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7년 1월 모회사로부터 분사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았음
1. 2017년 1월에 설립이 된 회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언제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2. 모회사로부터 분할된 자산이 입금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법인 설립 비용을 자본금에서 인출해도 되는지, 지출하도록 승인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 따라서, 해당 분할계획서의 분할 일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될 것임. 귀 질의의 '자산 및 '자본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분할된 기본재산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에서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한 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 없이 1개의 기본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은 '출연금으로 볼 수 없음(복지 68233-137, 2000.5.6. 참조)
- 다만, 분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는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지출 승인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27. 퇴직연금복지과-52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