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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 시 복지사업·서류 절차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분할되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기금법인이 분할회사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와 신규 기금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S요약

회사가 분할되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아직 분할하지 않은 경우, 기존 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없으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라면 복지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분할 후 신규 기금법인 설립 시에는 분할계획서 및 의결 등 관련 서류 준비와 설립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분할계획서가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분할 #복지사업 대상 #분할계획서 #복지기금협의회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 회신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19.1.4.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접 복지사업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도급업체 소속 또는 파견근로자일 경우 복지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의 분할은 회사 분할을 반영하여 신규 기금법인 설립이 바람직하며, 분할된 회사의 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해 분할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분할로 인해 새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는,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제52조에 따른 설립절차와 더불어 관련 계획서·의결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분할계획서(분할 재산 명시)는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첨부할 수 있으며, 분할동의서만으로는 대체될 수 없고, 반드시 분할계획서에 추진 일정, 재산배분 등 중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정의, 복지대상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도급·파견근로자 복지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항목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2항: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의무
사례 Q&A
1. 분할된 회사 직원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복지사업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도급업체 소속 직원이나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복지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급·파견근로자에 한해 복지사업 시행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 시 신규 설립에 필요한 핵심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계획서와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서류 및 관련 설립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2항과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분할계획서 및 준비위원회 제출서류 규정을 나타냅니다.
3.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분할동의서만으로 신규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분할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설립인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분할계획서는 재산배분·일정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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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19. 1.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 분할을 하였으나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분할회사 직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의 경우에도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기금출연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분할동의서(분할 금액 명기)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 11.19.,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 한편,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분할된 회사 소속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법인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 준비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이때,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분할 재산이 명시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04. 퇴직연금복지과-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