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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단순 주주관계자 특수관계 인정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법인의 주주들끼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본인과 특수관계인(동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 간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법인 주주 #상속세 특수관계인 #증여세 특수관계 #특수관계 인정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상속증여세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  ·  2023. 06. 2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2023.06.28) 회신에 따르면 동일 법인 내의 단순 주주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유권해석을 근거로,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있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과 친족 등(시행령 제2조의2 제1호)이 30% 이상을 공동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별다른 친족관계나 경제적·경영적 지배관계 없이 단순 주주 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안에서처럼 A가족과 B가족이 친인척 관계가 없고, 단순 주주일 뿐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구체적 요건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친족 및 경제적·경영적 연관관계자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제7호: 공동 출자비율 30%, 50% 이상 법인 등 특수관계 인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 정의 및 의미 명시
사례 Q&A
1. 동일 법인 주주끼리 상속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00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단순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동일 법인 내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인정 요건은?
답변
본인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등은 30% 이상 공동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로 규정합니다.
3. A가족 B가족처럼 친인척 관계 없는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A가족과 B가족이 친인척 관계나 경영지배 관계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00 회신은 친족·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법령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8.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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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단순 주주관계자 특수관계 인정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법인의 주주들끼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본인과 특수관계인(동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 간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법인 주주 #상속세 특수관계인 #증여세 특수관계 #특수관계 인정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  ·  2023. 06. 2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2023.06.28) 회신에 따르면 동일 법인 내의 단순 주주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유권해석을 근거로,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있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과 친족 등(시행령 제2조의2 제1호)이 30% 이상을 공동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별다른 친족관계나 경제적·경영적 지배관계 없이 단순 주주 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안에서처럼 A가족과 B가족이 친인척 관계가 없고, 단순 주주일 뿐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구체적 요건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친족 및 경제적·경영적 연관관계자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제7호: 공동 출자비율 30%, 50% 이상 법인 등 특수관계 인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 정의 및 의미 명시
사례 Q&A
1. 동일 법인 주주끼리 상속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00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단순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동일 법인 내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인정 요건은?
답변
본인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등은 30% 이상 공동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로 규정합니다.
3. A가족 B가족처럼 친인척 관계 없는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A가족과 B가족이 친인척 관계나 경영지배 관계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00 회신은 친족·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법령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8.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