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동일 법인 내 단순 주주관계자 특수관계 인정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법인의 주주들끼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본인과 특수관계인(동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 간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법인 주주 #상속세 특수관계인 #증여세 특수관계 #특수관계 인정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상속증여세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  ·  2023. 06. 2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2023.06.28) 회신에 따르면 동일 법인 내의 단순 주주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유권해석을 근거로,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있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과 친족 등(시행령 제2조의2 제1호)이 30% 이상을 공동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별다른 친족관계나 경제적·경영적 지배관계 없이 단순 주주 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안에서처럼 A가족과 B가족이 친인척 관계가 없고, 단순 주주일 뿐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구체적 요건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친족 및 경제적·경영적 연관관계자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제7호: 공동 출자비율 30%, 50% 이상 법인 등 특수관계 인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 정의 및 의미 명시
사례 Q&A
1. 동일 법인 주주끼리 상속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00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단순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동일 법인 내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인정 요건은?
답변
본인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등은 30% 이상 공동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로 규정합니다.
3. A가족 B가족처럼 친인척 관계 없는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A가족과 B가족이 친인척 관계나 경영지배 관계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00 회신은 친족·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법령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8. 서면-2023-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