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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기본재산 적립 규정

퇴직연금복지과-3647  ·  2017.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 시 출연금과 기본재산 적립, 복지사업 재원 활용에 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 금액은 정관과 공동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하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이 참여회사 자본금 합계 50% 초과 시 초과액은 협의회 결정 하에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출연금 기준 #복지기금 출연 #기본재산 적립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47  ·  2017. 09.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7(2017.09.01.)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의 액수는 정관에서 정하고,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복지제도(선택적 복지제도 포함) 운영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에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의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는 협의회 결정 금액만큼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출연금 규모나 매년 출연 여부 역시 회사의 정관 및 협의회 규정에 따르며, 법상 매년 출연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금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 준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또는 80% 이내 사업사용, 나머지는 기본재산 적립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기본재산 총액이 참여회사 자본금 50% 초과 시, 초과분 사업사용 가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3항: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적용되는 기업 범위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과 기본재산 적립 기준은?
답변
출연금은 정관과 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회계연도 출연금의 최대 80%는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62조, 시행령 제46조, 제55조의4에 따라 출연금 및 기본재산 운용 기준이 정해집니다.
2. 공동기금법인이 참여회사 자본금 50% 이상 기본재산을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본재산이 참여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는 초과분의 범위에서 복지사업 활용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매년 출연이 필수인가요?
답변
매년 출연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연 여부와 시기는 정관 및 협의회 결정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적용 법령에서는 출연 주기를 강제하지 않고 회사 자율로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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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7, 2017. 9.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
매년 출연을 해야 하는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원 출연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해야 하는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될 것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는 바,
-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귀 질의와 같이 설립연도 및 차년도에 각 1억씩 출연을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설립연도에 8천만원 범위, 차년도에 8천만원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할 것임.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하는 바,(퇴직연금복지과-3010, 17.7.13.)
-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01. 퇴직연금복지과-36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