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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탈각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7-부가-1550[부가가치세과-1851]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잣 탈각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농업기계로서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품목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며, 잣 탈각기가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품목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잣 탈각기 #영세율 #부가가치세 #국세청 유권해석 #농업기계 #동력탈피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50[부가가치세과-1851]  ·  2017. 07. 30.

  • 국세청(서면-2017-부가-1550[부가가치세과-1851], 2017.07.30) 질의회신임.
  •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동일 및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잣 탈각기가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계 등 특정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법에서 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함
  • 동 특례규정 [별표 1] 제27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를 포함함
  • 농업기계화촉진법: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 및 정의에 관한 법률적 근거
사례 Q&A
1. 잣 탈각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잣 탈각기가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 1에 해당 기계가 열거되어 있고,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됩니다.
2. 농업용 기자재라도 별표 1에 없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동일·유사 용도라도 별표 1에 략거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만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잣 껍질을 까는 기계(잣 탈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2. 질의내용

○ 잣 탈각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567, 1996.12.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50[부가가치세과-1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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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탈각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7-부가-1550[부가가치세과-1851]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잣 탈각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농업기계로서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품목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며, 잣 탈각기가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품목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잣 탈각기 #영세율 #부가가치세 #국세청 유권해석 #농업기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50[부가가치세과-1851]  ·  2017. 07. 30.

  • 국세청(서면-2017-부가-1550[부가가치세과-1851], 2017.07.30) 질의회신임.
  •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동일 및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잣 탈각기가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계 등 특정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법에서 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함
  • 동 특례규정 [별표 1] 제27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를 포함함
  • 농업기계화촉진법: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 및 정의에 관한 법률적 근거
사례 Q&A
1. 잣 탈각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잣 탈각기가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 1에 해당 기계가 열거되어 있고,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됩니다.
2. 농업용 기자재라도 별표 1에 없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동일·유사 용도라도 별표 1에 략거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만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잣 껍질을 까는 기계(잣 탈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2. 질의내용

○ 잣 탈각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567, 1996.12.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50[부가가치세과-1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