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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관·공동운영 쟁점 및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142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을 분할 절차 없이 다른 회사로 이관할 수 있는지, 분할 및 배분, 명칭 변경, 등기, 기금 오집행 관련 책임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정식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관할 수 없으며, 분할의 효력은 등기 등 마무리 시점에 발생합니다. 기금 오집행 시 이사에게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고, 분할 시 재산배분은 근로자수 등 기준에 따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전환은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분할 #복지기금 이관 #등기 절차 #오집행 책임 #이사 벌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142  ·  2019. 03.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2(2019.3.7.)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은 기금법인의 분할 절차 없이 특정 회사로 이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분할은 분할계획서 작성→복지기금협의회 의결→설립 또는 변경등기 완료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기 완료 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 해태에 따른 직접 제재조항은 없으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혜대상이 아닌 자(다른 회사 임직원)에게 기금이 오집행되면, 기금법인 이사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 오집행된 기금에 대한 반환청구 등은 기금법인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 재산분배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 기준이나, 기여도 등 다른 기준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전환은 불가하나, 별도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 분할 등 주요 사항은 분할계획서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77조(분할 등의 효력): 분할 등은 등기 완료 시 효력 발생
  •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감독·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ㆍ제98조(벌칙 및 양벌규정): 수혜대상자 아닌 자에 대한 오집행 시 이사 등에게 형사처벌 및 법인 벌금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등기기한): 명칭 등 변경 시 3주 이내 변경등기 의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없이 타 회사로 재산을 이관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 재산은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이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분할계획서와 협의회 의결, 등기 등 정식 절차가 필수입니다.
2. 기금 오집행 시 이사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이사는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기금을 집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제98조에 따라 이사 및 법인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전환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특별한 사정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근거에 따라 전환 제한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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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2, 2019. 3.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최초 기금을 출연한 前 C사의 사업 분야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現 F사로 E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관할 수 있는지
- F사로 E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변경만으로 가능한지
- 법인 변경등기 업무 처리 시 등기일자는 실제 변경등기일자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변경일은 총회 의결일자를 기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 변경 시 변경일은 기금법인의 분할 시로 변경일자를 기재하는지, 정관변경 승인 시로 기재하는지
2. 기금법인의 분할 시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인지, 기존 E사가 5개사(E사, F사, G사, H사, I사)로 분할된 18.6.로 소급되는 것인지, 정관변경 승인일인지
3. 기금법인 변경등기일자를 18.6.로 소급해야 한다면 상법상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을 제외한 근로복지기본법상 형사벌칙 및 행정적 제재처분이 있는지
4. E기금법인의 정관은 수혜대상을 기존 E사의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8.6.이후 E사 외 E사에서 분할된 회사의 임직원에게 기금을 집행하였다면,
-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지
-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지
- 기금의 오집행, 부당한 집행, 위법한 집행에 대한 책임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 잘못 집행된 기금은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하는지, 소속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하는지
5.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분할회사의 직원수별로 배분액을 결정하여 의결하면 되는 것인지
- 분할회사별로 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
-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고, 5개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98.8., B사, C사(前 A사), D사는 E사로 흡수합병
○ 18.6., E사는 E사, F사, G사, H사, I사로 분할
○ 최초 C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있었고, 98년 E사로 합병 후에 E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E기금법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기금의 수혜대상은 E사의 근로자임
○ E사가 분할되었으나, E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

【회답】

1. 질의1에 대한 답변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고,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수 있는 바,(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
- 귀 질의의 경우 E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였던 E기금법인의 재산을 기금법인의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E사에서 분할되는 일부 회사(F사)로 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질의2에 대한 답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는 경우에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분할 절차가 마무리 되었을 때 기금법인이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질의3에 대한 답변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등기해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없으나,
-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4. 질의4에 대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없음.(임금복지과-2305, 2010.12.13.)
- 귀 질의의 경우 E사는 5개 회사로 분할하였으나, E기금법인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E기금법인은 E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법 제98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개이므로 잘못 집행된 기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에서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5에 대한 답변 기금법인의 분할로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분할되는 각 기금법인에 재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별개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수는 있으나,(퇴직연금복지과-716, 2019.2.12., 퇴직연금복지과-870, 2019.2.21. 참조)
-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7. 퇴직연금복지과-1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