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30, 2016. 3.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불가할 경우, A기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한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의한 해산으로 기금법인을 소멸시킨 이후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개정으로(16.1.2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