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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930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별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A기업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상태라도, 별도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공동기금 조성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기금법인의 해산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해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이익금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930  ·  2016. 03.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30(2016.3.9.) 회신에 따름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16.1.21 시행)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없이도, A기업과 B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2016.1.2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및 복수 기금 설치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별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2.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없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존 기금 해산 없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해산 전용 의무나 복수 기금 제한이 없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구성 시 법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니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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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30, 2016. 3.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불가할 경우, A기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한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의한 해산으로 기금법인을 소멸시킨 이후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개정으로(16.1.2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3. 09. 퇴직연금복지과-9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