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30, 2016. 3.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불가할 경우, A기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한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의한 해산으로 기금법인을 소멸시킨 이후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개정으로(16.1.2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