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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62[법령해석과-2989]  ·  2015.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때, 해당 도로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요?

S요약

전기공급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해당 도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자치단체 #무상 공급 #전원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62[법령해석과-2989]  ·  2015. 11. 12.

  • 회신 주체: 국세청 2015-법령해석부가-0362(법령해석과-2989)
  • 전기공급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로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면세 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채납한 도로의 관련 공사비는 전기공급업자의 발전소 건물 등 취득 부대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도로 자체를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의 출처는 국세청 공식 세법해석사례(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85352)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의거, 무상 제공시 면세 대상입니다.
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실시계획 승인 등 조건 이행을 위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수수하지 않으면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가 없는 기부채납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기부채납 도로의 관련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부채납 도로의 관련 공사비가 건물 등 취득비용에 포함되더라도, 도로를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의 소유권 무상 이전이 이루어지고 대가 수수가 없으면 면세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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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답변내용

전기공급업을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 화력발전기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고, 인허가조건으로 ★★ 및 주민대표와 도로를 건설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 ★★에 화력발전기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4항에 따라 본 건 발전소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건설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일부 도로를 대체할 도로를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본 건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 이에 신청법인은 대체도로 건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안도로 연장구간 공사를 실시하였음

 ○ 신청법인은 ★★호기 건설사업에 포함된 해안도로 및 ★★호기 건설사업에 포함된 해안도로 연장도로(대체도로)를 ★★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기부채납 이후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아니하고

  - 관련 공사비는 발전소 건물 등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포함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게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62[법령해석과-2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