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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4-부가-22014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현금 또는 카드로 받은 주차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대가수령 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립대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가가치세 #면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14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14(2015.02.17.)
  •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주차요금의 수령 방식(현금·카드 등)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면제가 적용됩니다.
  • 국립대학교가 주차요금을 국고예산에 세입처리 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면제 기준과 무관합니다.
  • 기존 유사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의 범위 명시
  • 주차장법 제19조: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부과 가능 근거
사례 Q&A
1. 국립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국립대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립대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카드로 주차요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주차요금의 수령 방식이 카드이든 현금이든 모두 면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가수령 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국립대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립대학교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설주차장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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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가수령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가수령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 대학교는「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자(교직원 등)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음

 나.당 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주차요금은 전액 국고예산으로 세입처리 후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주차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향후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징수하는 주차요금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4-부가-22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