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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이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16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신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그 재산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이관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기금과 공동기금은 별도 운영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재산 이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6  ·  2019. 02.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6(2019.2.12.), 퇴직연금복지과-930(2016.3.9.), 퇴직연금복지과-669(2018.2.9.)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A회사와 B회사는 별도의 제한 없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다만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및 재산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이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신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로 운영
  • 결론적으로, 기존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후 그 재산을 공동기금으로 넘길 수 없으며, 복지기금은 각각 별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의2: 둘 이상의 사업주에 의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함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제5항: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재산 처분 관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및 해산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16. 1. 2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근거 제공
사례 Q&A
1.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길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이관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존 기금과 신규 공동기금은 별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A회사와 B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기존 기금 해산 없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원화하여 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두 기금의 별도 운용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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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6,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A회사와 B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면,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지
- 해산이 가능하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이 가능한지,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해산이 가능하지 않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원화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 A회사와 B회사는 업무의 중첩이나 업무 관련성 없이 개별 회사로 운영 중이며, 각 회사의 사업주는 부자(夫子)관계에 해당
○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B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없이 A회사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 A회사와 B회사는 복지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A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운영 희망

【회답】

「근로복지기본법」개정으로(16.1.2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A회사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A회사와 B회사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930, 2016.3.9. 참조) 다만, 현행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등을 신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줄 수는 없음.(퇴직연금복지과-669, 2018.2.9.) 귀 질의의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새로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