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C)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1주택(C)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D) 양도시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61, 2008.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961,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00. 갑,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1996.00. 갑, B아파트 취득 및 거주
- 1997.00. 갑,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C농가주택을 상속받음
- 2010.00. 을(갑의 배우자, 30년간 회사근무), D다세대주택 취득
- 2011.06. 을, 남편(갑)으로부터 A․B아파트 및 C농가주택을 상속받아 A․B아파트는 즉시 양도하였음
- 2014.00.을, D다세대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질문1) D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19조 생략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3, 2007.06.08.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의 사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일반주택 1채와 상속주택 1채를 동일 세대원인 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과-2961,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