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및 출연 요건 해설

퇴직연금복지과-870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와 여러 계열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기금의 출연금 사용 및 복지사업 범위, 임원 개인의 출연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본사와 계열법인 등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설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한 없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무관하게 조성이 가능합니다. 공동기금 출연금은 해당 회계연도 50%(특정 경우 80%) 한도로만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사업 목적이 사망 위로금으로 한정각 사업주가 이익금 일부를 출연
#공동근로복지기금 #본사 #계열사 #임원 출연 #출연금 한도 #복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70  ·  2019. 0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0(2019.2.21.)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본사와 계열법인 등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별개의 기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회계연도 출연금의 50%(특정 경우 80%) 한도 내에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용해야 합니다.
  • 사망 위로금 지급 사업만을 목적으로 해도 정관 및 규정에서 한정하여 명시하면 허용될 수 있고, 지원 한도와 절차 등은 기금운영규정 및 기금협의회 의결, 노동부장관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 기금 출연 시 각 참여 사업주가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야 하며, 출연금 액수에는 별도 최소 기준은 없으나 공동으로 출연해서 조성하여야 합니다.
  • 본사 임원 1인의 기금 출연도 허용되나, 이는 공동기금 설립 후 추가 출연의 형태여야 하고, 사업주 출연과 별도로 법령에서 인정됩니다.
  • 용도사업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 위로금 지급 내용을 정관과 규정에 명시해야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를 준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복지기금 사업의 범위 및 출연금 사용 한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2항: 사업주 이외 자의 기금 출연 허용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출연금의 50%(특정사업 80%) 한도 내 사업비 사용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본사와 계열법인이 함께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본사와 여러 계열법인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0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에 근거합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모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특정 경우 80%)까지만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임원 개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도 괜찮나요?
답변
네, 공동기금 설립 후에는 임원 개인 등 사업주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0,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사와 계열법인이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제한이 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어떠한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을 사망 위로금으로 한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출연자가 본사 임원 1인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 M사는 대기업으로, 약 20여개의 계열법인(중소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 M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계열법인 10여개에도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본사 임원 중 1인이 매년 10억원을 개인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본사 및 계열법인의 사망 임직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개정(16.1.21.시행)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본사 및 계열법인 일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본사와 계열법인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716, 2019.2.12.참조) 공동기금은 법 제8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는 바,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4352, 2018.11.2.참조)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 위로금 지급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조로 일정액 지급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나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년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은 정관상의 '기타 직원의 생활원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인정됨.
- 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 지급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한도액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5.15.) 출연자의 출연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이므로 공동기금 조성 시에는 공동기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사 및 계열법인은 금액기준은 없으나 각각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공동기금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 조성 후 본사 임원 1인이 출연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