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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임차인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3992[부동산납세과-1323]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 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양도·전입기한 연장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 소유자 임차인 #신규주택 취득 #임차인 전환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3992[부동산납세과-1323]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3992[부동산납세과-13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즉,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 소유자가 신규주택에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로 보입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기에, 시행령상 임차인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바뀌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1년 이내 주택 양도 및 세대전원의 전입신고 기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4조가 적용되며, 기존 유사사례나 해석례(서면-2020-부동산-1625 등)에서는 ‘기존 임차인’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2주택 일시적 보유 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때 임대차 종료일까지 양도·전입기한 연장(최대 2년 한도)
사례 Q&A
1. 전 소유자가 신규주택 매수 후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특례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3992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기준에 근거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기존 임차인과 전 소유자 임차인 전환은 특례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특례 연장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만을 특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시 임대차 종료일까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임차인 중심의 특례만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 1.13. 인천 중구 소재 A주택 취득

  - 2020. 6.19. A·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1. 7.15. 인천 서구 소재 B주택 취득 예정

   * 양도인이 1년 6개월간 B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B주택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잔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기한이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0-부동산-1625, 2021.01.27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하는 것임(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한도)

 - 2017. 8. 11.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 취득 후 거주

 - 2020. 1. 14.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B주택(기존 임차인 거주중) 취득

   * 취득당시 B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나, 확인되는 전세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은 2017.2.1.∼2019.2.1.(구두로 2021.2.1.까지 기존 주인과 계약연장)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 2020.10.1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 2013.05.19.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취득(’20.3.9.까지 거주)

 ○ 2020.01.07. 서울 도봉구 B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계약

 ○ 2020.01.22. B아파트(이전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 매도자와 현재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계약기간 : 2020.03.19. ∼ 2022.03.18.

 ○ 2020.03.19. 현 세입자 전세입주와 같은 날 B아파트 잔금청산(취득, 등기완료)

 ○ 2020.07.08. 기존 A아파트 매도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21-부동산-3992[부동산납세과-1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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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임차인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3992[부동산납세과-1323]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 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양도·전입기한 연장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 소유자 임차인 #신규주택 취득 #임차인 전환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3992[부동산납세과-1323]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3992[부동산납세과-13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즉,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 소유자가 신규주택에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로 보입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기에, 시행령상 임차인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바뀌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1년 이내 주택 양도 및 세대전원의 전입신고 기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4조가 적용되며, 기존 유사사례나 해석례(서면-2020-부동산-1625 등)에서는 ‘기존 임차인’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2주택 일시적 보유 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때 임대차 종료일까지 양도·전입기한 연장(최대 2년 한도)
사례 Q&A
1. 전 소유자가 신규주택 매수 후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특례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3992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기준에 근거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기존 임차인과 전 소유자 임차인 전환은 특례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특례 연장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만을 특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시 임대차 종료일까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임차인 중심의 특례만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 1.13. 인천 중구 소재 A주택 취득

  - 2020. 6.19. A·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1. 7.15. 인천 서구 소재 B주택 취득 예정

   * 양도인이 1년 6개월간 B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B주택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잔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기한이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0-부동산-1625, 2021.01.27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하는 것임(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한도)

 - 2017. 8. 11.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 취득 후 거주

 - 2020. 1. 14.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B주택(기존 임차인 거주중) 취득

   * 취득당시 B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나, 확인되는 전세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은 2017.2.1.∼2019.2.1.(구두로 2021.2.1.까지 기존 주인과 계약연장)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 2020.10.1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 2013.05.19.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취득(’20.3.9.까지 거주)

 ○ 2020.01.07. 서울 도봉구 B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계약

 ○ 2020.01.22. B아파트(이전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 매도자와 현재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계약기간 : 2020.03.19. ∼ 2022.03.18.

 ○ 2020.03.19. 현 세입자 전세입주와 같은 날 B아파트 잔금청산(취득, 등기완료)

 ○ 2020.07.08. 기존 A아파트 매도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21-부동산-3992[부동산납세과-1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