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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간 현물출자 시 신주차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240  ·  2021.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자회사가 모회사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현물출자 주식 시가와 신주액면가액의 차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외국법인(A)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B)에게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해 B가 A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B가 발행한 신주액면가액의 차액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외국법인 #자회사 #신주발행 #기타소득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40  ·  2021. 05. 31.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2021-05-31)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외국법인(A)이 내국법인(갑) 주식을 완전자회사(B)에 현물출자하고, B가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의 차액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이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사한 외국법인간 완전지배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구조에서도 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 등 자산의 제공과 관련된 기타소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기타소득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 국제조세제도 관련 해석례: 외국법인간 거래에서의 기타소득 적용 예외를 명확히 함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신주발행차액은 과세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가 모회사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현물출자 주식 시가와 신주액면가액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자회사 신주발행 시 기타소득 산정 방법은?
답변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 시가와 신주액면가액의 차액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해당 구조에서는 시가와 신주액면가액의 차익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현물출자 시 신주차액 과세근거는?
답변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신주차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특히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취지와 이번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과세 대상 아님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외국법인(B)가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외국법인(A)가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한 비상장 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의 시가와 외국법인(B)가 외국법인(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31. 국제조세제도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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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간 현물출자 시 신주차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240  ·  2021.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자회사가 모회사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현물출자 주식 시가와 신주액면가액의 차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외국법인(A)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B)에게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해 B가 A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B가 발행한 신주액면가액의 차액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외국법인 #자회사 #신주발행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40  ·  2021. 05. 31.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2021-05-31)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외국법인(A)이 내국법인(갑) 주식을 완전자회사(B)에 현물출자하고, B가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의 차액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이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사한 외국법인간 완전지배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구조에서도 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 등 자산의 제공과 관련된 기타소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기타소득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 국제조세제도 관련 해석례: 외국법인간 거래에서의 기타소득 적용 예외를 명확히 함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신주발행차액은 과세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가 모회사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현물출자 주식 시가와 신주액면가액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자회사 신주발행 시 기타소득 산정 방법은?
답변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 시가와 신주액면가액의 차액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해당 구조에서는 시가와 신주액면가액의 차익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현물출자 시 신주차액 과세근거는?
답변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신주차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특히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취지와 이번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과세 대상 아님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외국법인(B)가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외국법인(A)가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한 비상장 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의 시가와 외국법인(B)가 외국법인(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31. 국제조세제도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