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외국법인(B)가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외국법인(A)가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한 비상장 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의 시가와 외국법인(B)가 외국법인(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외국법인(B)가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외국법인(A)가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한 비상장 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의 시가와 외국법인(B)가 외국법인(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