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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상 외국 금융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21  ·  2017.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 금융회사와 외국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금융회사는 국내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도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금 운용 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그 지방자치단체만을 의미하여 외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금융회사 범위 #외국 금융회사 #국내 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21  ·  2017. 07.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21(2017.7.7.) 회신에 따름
  • 금융회사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근거해 설립 및 인가된 금융업 영위 회사를 의미합니다.
  •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은행·보험회사 등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별도로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로 표기되는 점, 신인도 차이 등 사유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복지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가 함께 강조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기본재산 운용 주체로서 금융회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명시
  • 은행법: 은행 설립 및 인가 요건 규정
  • 보험업법: 보험업 영위와 보험회사 인가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자의 정의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인가 조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복적 용례(우리나라로 한정)
사례 Q&A
1. 외국계 은행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융회사로 인정받으려면?
답변
외국계 은행은 국내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만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외국 정부도 해당하나요?
답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만 포함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운용 시 금융회사 선정의 주의점은?
답변
기금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지사업의 계속성 보장을 위해 안정적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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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21, 2017. 7.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해당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외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하는 바,
-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재원의 조성), 제13조(세제지원),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07. 퇴직연금복지과-2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