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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이 관계회사 주식 보유 시 유상증자 참여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  2017.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때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관계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기금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 유상증자 참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가 '그 회사' 즉, 기금법인을 출연한 원회사에 한정하여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회사 #유상증자 #기본재산 20%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47  ·  2017. 07.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만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기금법인을 출연한 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 유상증자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은 관계회사와 원회사의 구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유상증자 참여 범위·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그 회사'의 정의 관련 규정
사례 Q&A
1. 관계회사 주식을 보유한 기금법인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그 회사'에 한정해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말하는 '그 회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그 회사'란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출연한 원회사를 의미하며, 관계회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그 회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기본재산의 20% 한도에서 유상증자 참여가 항상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 유상증자 참여는 '그 회사' 주식 보유시에만 인정되고, 관계회사의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근로복지기본법상 유상증자 참여 자격 구분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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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 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0. 퇴직연금복지과-29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