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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요건 정리

퇴직연금복지과-2859  ·  2016.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관계회사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회사 형태와 주식 보유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급관계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대상 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보유한도는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근로자는 100분의 3)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까지만 허용되어, 이를 초과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수급관계회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 #주식회사 #주식보유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859  ·  2016. 08.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59(2016.8.10) 회신에 따르면,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제도는 반드시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되며, 수급관계회사 역시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은 해당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근로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이 요건을 초과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는 것은 불가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제도 적용 회사는 주식회사임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는 주주 자격 및 주식 보유한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주식 보유자만 조합원 자격
사례 Q&A
1. 수급관계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수급관계회사 근로자도 주식회사 소속일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만 해당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주식 보유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 중소기업 근로자는 100분의 3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까지만 보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비상장회사나 유한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주식회사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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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59, 2016. 8.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급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수급관계회사는 꼭 주식회사여야 하는 것인지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여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지분율 제한은 없는 것인지

【회답】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0. 퇴직연금복지과-28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