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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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935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퇴직일(예: 2016.12.31.)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직일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와 제34조에 따른 근로자 개념과, 퇴직일이란 실제로 노무 제공이 중단된 날임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당일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우리사주조합 #퇴직일 #조합원 자격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근로자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35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5(2017.4.25.)
  • 퇴직일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 제공이 실제로 중단된 날(퇴직일)부터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퇴직일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로 해석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직일 당일에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제도): 소속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가능
  • 퇴직일이란 근로자 노무 제공과 사업주 노무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임
사례 Q&A
1. 퇴직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남아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직일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실제로 중단되는 날이 퇴직일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까지만 '근로자' 자격을 인정하며, 조합원 가입 조건이 성립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라 기업 소속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3. 퇴직일 해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퇴직일은 근로제공과 노무수령이 실제로 끝난 날로 해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퇴직일이란 노무가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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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일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5, 2017. 4.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퇴직일이 16.12.31.일 때, 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5. 퇴직연금복지과-19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