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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교부의무 없는 토지 공급 전자계산서 지연·미전송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7-전자세원-1150[전자세원과-465(2017.05.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하거나 지연 또는 미전송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계산서 #토지공급 #계산서 가산세 #국세청 #법인세법 제76조 #계산서 교부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전자세원-1150[전자세원과-465(2017.05.17)]

  • 국세청 서면-2017-전자세원-1150[전자세원과-465(2017.05.17)] 회신 기준임.
  •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하거나,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 또는 지연·미전송한 경우, 해당 전자계산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 등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 지연·미전송시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교부의무 면제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의 성격과 법령상 교부의무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계산서의 미교부, 지연교부, 부실기재 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대상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법령에 따라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토지공급분 전자계산서 착오 발급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인이 토지 등 계산서 교부의무 없는 공급에 전자계산서 미전송시 불이익 있나요?
답변
전자계산서 미전송·지연 시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전자세원-1150 회신에서 지연·미전송시 가산세 적용 제외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토지 공급 전자계산서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산서 교부의무가 법령상 면제되는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등에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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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미전송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에 따른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7-전자세원-1150[전자세원과-465(2017.0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