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미전송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에 따른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7-전자세원-1150[전자세원과-465(2017.0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미전송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에 따른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7-전자세원-1150[전자세원과-465(2017.0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