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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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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7, 2017. 4.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취득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언제까지 전환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나,
- 전환사채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함과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유상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경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동시에는 '즉시, '지체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전환사채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당일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