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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전환사채 취득 요건 및 행사기간

퇴직연금복지과-1937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및 전환권 행사 시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함과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에서만, 전환사채의 유상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전환사채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했을 때, 취득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예외적으로 '취득한 날 당일 이내' 전환권을 행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전환사채 #즉시 전환 #취득 요건 #전환권 행사 #행사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37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7(2017.4.25.)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환사채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했고, 취득과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만 유상취득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도 전환사채를 취득한 당일 이내에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전환권을 행사해야 하며, 권리 행사 시점을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의 우리사주기금 목적 사용 원칙의 예외적 허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 취득에만 사용해야 함
  • 전환사채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취득과 동시에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환사채 취득 허용
  • 즉시, 지체 없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당일 이내에 전환권 행사 필요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전환사채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했고, 취득과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전환권을 행사해야만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 취득 후 전환권 행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전환사채를 취득한 당일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동시'를 즉시, 지체 없이로 해석하며, 당일 이내 행사만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의 전환사채 취득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의 우리사주기금 목적 사용 원칙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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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7, 2017. 4.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득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언제까지 전환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나,
- 전환사채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함과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유상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경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동시에는 '즉시, '지체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전환사채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당일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5. 퇴직연금복지과-19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