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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대상·절차 및 일부 조합원 제한 문제

퇴직연금복지과-2872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일정 기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보유수량이 200주 미만인 일부 조합원에게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대상·절차 및 조건 등은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법령 규정과 우리사주조합 계약에 따라야 하며, 특히 일정 가입기간 또는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일부 조합원에게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조합원 우선부여 #저소득 근로자 #장기근속 #주주총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872  ·  2018. 07.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2(2018.7.18.)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10% 이내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시 부여방법, 행사가격, 제공 및 행사기간 등 시행령상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조합과 계약 체결 후 주요 내용을 조합원에 통지해야 함.
  • 저소득 근로자, 장기근속자 등 일부를 우대하거나 우리사주운영위원회 협의 하 특정 요건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나, 단순히 특정 가입기간 동안 조합 가입 또는 주식 보유수량 자체만을 임의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함.
  • 결론적으로, 특정 기간 가입 또는 보유수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합원에게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임.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기본 근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요건 및 정관기재 사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특정 요건 충족 시 우선부여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포함해야 할 필수 사항 및 조합원의 열람·통지의무
사례 Q&A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특정 기간 가입 조합원 일부에게만 줄 수 있나?
답변
단순히 특정 기간 가입 조합원이나 보유수 미만 조합원에 한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8-07-18 회신은 특정 시기 가입·보유량만을 근거로 한 제한적 부여는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필요한 절차와 계약 조건은?
답변
정관 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필수 계약사항 명시, 조합원 통지 등 법령·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0조제4항이 절차와 계약조건, 조합원 고지의무를 규정합니다.
3. 저소득 근로자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우선 부여가 가능한가?
답변
예, 저소득·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및 우수 인력 등 시행령 규정 요건 충족 시 우선적 부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저소득·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및 우수인력 우선부여 규정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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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2, 2018. 7.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 부여 절차
-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부여 요건
○ ⁠(대상) 08.7.1.~17.6.30.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현재 우리사주 보유량이 200주 미만인 조합원 ⁠(그 외 조합원 제외)
○ ⁠(조건) 현재 우리사주 보유수량에서 200주까지 부족한 수량만큼 부여
○ ⁠(한도) 1인당 100주까지 우리사주 매수 가능

【회답】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리사주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ㆍ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ㆍ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사유,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아울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ㆍ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ㆍ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ㆍ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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