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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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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2, 2018. 7.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 부여 절차
-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부여 요건
○ (대상) 08.7.1.~17.6.30.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현재 우리사주 보유량이 200주 미만인 조합원 (그 외 조합원 제외)
○ (조건) 현재 우리사주 보유수량에서 200주까지 부족한 수량만큼 부여
○ (한도) 1인당 100주까지 우리사주 매수 가능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리사주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ㆍ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ㆍ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사유,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ㆍ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아울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ㆍ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ㆍ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ㆍ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