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인적분할 신설법인 AEO 신청 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관세청 2018. 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청 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해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청 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해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분할 후 신설법인의 분할 재무상태표 및 기존법인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최종 재무건전성·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AEO #인적분할 #신설법인 #재무건전성 #실적승계 #분할재무상태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3.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3. 29. 회신
  • 분할 신설법인의 재무건전성 심사 목적은 해당 법인이 ‘성실하게 법규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 분할 재무상태표 및 분할 전 기존 법인의 회계자료를 통해 분할 전·후 재무상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 및 최종 AEO 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재무건전성은 기업이 법규준수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핵심 심의 항목임
  • AEO 가이드라인 3.2.1(3.2.1.1): 재무 상태 심사 시 과거 실적 자료 제출 가능
  • 관세법 제255조: 수출입기업의 신청 및 심사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포함
사례 Q&A
1. AEO 신청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전 실적을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재무실적을 활용하여 재무건전성 심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분할 전·후 재무자료를 근거로 과거 실적 심사가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분할 신설법인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최종적으로 AEO 심의위원회에서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재무건전성과 AEO 공인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AEO 신청 시 반드시 분할 전·후 회계자료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심사관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분할 전 기존법인 회계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과거 회계자료 제출을 통한 재무건전성 심사가 타당하다고 관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민원질의 회신

 ⁠[관세청, 2018. 3.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분할 전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질의대상업체인 00000000000000 주식회사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질의대상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전성 3.2.1(3.2.1.1) 에 의한 AEO 기준 충족을 위해 분할전실적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회답】

검토의견 : AEO 공인기준상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는 이유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가 ⁠‘성실하게 법규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회계자료를 통해 분할 전ㆍ후 재무상태 판단이 가능하므로,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ㆍ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출처 : 관세청 2018. 03. 29. 관세청 2018. 3.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