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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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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3.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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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분할 전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질의대상업체인 00000000000000 주식회사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질의대상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전성 3.2.1(3.2.1.1) 에 의한 AEO 기준 충족을 위해 분할전실적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 AEO 공인기준상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는 이유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가 ‘성실하게 법규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회계자료를 통해 분할 전ㆍ후 재무상태 판단이 가능하므로,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ㆍ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