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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재예탁 가능 여부와 세제지원 규정

퇴직연금복지과-4161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개인이 우리사주를 인출한 뒤 다시 재예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조합원이 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하는 것은 불가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세제지원 등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절차와 연계된 것으로, 수탁기관에서 한 번 인출한 우리사주는 다시 예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 #재예탁 #인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61  ·  2016. 11.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1(2016.11.9.)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우리사주에 대한 수탁기관 예탁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해진 절차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지원 규정에 근거합니다.
  • 수탁기관에서 한 번 인출한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재예탁이 불가합니다.
  • 우리사주 취득 과정에서 금전 출연 시 연 400만 원까지 근로소득 공제 등 세제지원과 인출·보유 기간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인출 후의 재예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할 경우, 재예탁 불가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우리사주제도):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예탁 및 인출 시점에 따라 비과세 등 세제혜택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절차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를 인출한 후 재예탁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탁기관에서 인출한 우리사주는 재예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1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인출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며,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우리사주 인출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출 후에는 재예탁이 불가하고, 세제 혜택 적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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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재예탁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1, 2016.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조합원 신청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였으나, 조합원이 재예탁을 희망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회답】

우리사주의 수탁기관 예탁은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재예탁이 불가함.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금전 출연 시 당해연도 40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인출시점에 과세) / 회사, 주주 등의 무상출연으로 우리사주 취득(→배정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과세)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보유기간에 비례한 비과세 등「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참고
- 따라서,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09. 퇴직연금복지과-41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