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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불가

서면-2024-부동산-0930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같은 세대에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특례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중첩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두 특례를 모두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각각의 특례가 배타적으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중첩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930  ·  2024. 10. 08.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930(2024-10-0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2024-07-31) 회신에 따르면 중첩 적용 불가로 판단됩니다.
  • 공공기관 이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시행령 제156조의3)는 각각의 요건 충족 시 독립적으로 적용되지만, 두 특례 규정을 동시에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1세대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주택과 분양권을 순차 취득한 뒤 종전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등 양쪽 특례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은 하나의 특례에서만 충족 시 인정되며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결론은 최근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라 세정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제외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및 공공기관 이전 특례(특정 사유/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인정 요건
사례 Q&A
1.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2024.07.31.) 회신에서 각각의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일시적 1주택과 분양권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취득 및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2항에서 분양권 특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다른 양도소득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 특례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2024년 유권해석(서면-2024-부동산-0930)과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중첩 적용이 불가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07.31.
 ⁠[질의내용]
○ ⁠(질의1)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소득령§156의2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 ⁠(질의2)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소득령§156의3②․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회신] 귀 청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 1월 수도권 내 A주택 취득

 ○ ’19.11월 공공기관 이전지역 B주택* 취득

              *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특례 적용대상임을 전제

 ○ ’24. 2월 C분양권 취득

 ○ 예정 B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수도권 내 A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전기관 종사자로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C분양권을 취득한 후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07.31.

  [질의내용]

  ○ ⁠(질의1)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소득령§156의2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 ⁠(질의2)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소득령§156의3②․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회신] 귀 청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서면-2024-부동산-0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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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불가

서면-2024-부동산-0930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같은 세대에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특례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중첩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두 특례를 모두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각각의 특례가 배타적으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중첩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930  ·  2024. 10. 08.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930(2024-10-0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2024-07-31) 회신에 따르면 중첩 적용 불가로 판단됩니다.
  • 공공기관 이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시행령 제156조의3)는 각각의 요건 충족 시 독립적으로 적용되지만, 두 특례 규정을 동시에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1세대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주택과 분양권을 순차 취득한 뒤 종전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등 양쪽 특례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은 하나의 특례에서만 충족 시 인정되며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결론은 최근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라 세정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제외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및 공공기관 이전 특례(특정 사유/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인정 요건
사례 Q&A
1.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2024.07.31.) 회신에서 각각의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일시적 1주택과 분양권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취득 및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2항에서 분양권 특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다른 양도소득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 특례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2024년 유권해석(서면-2024-부동산-0930)과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중첩 적용이 불가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07.31.
 ⁠[질의내용]
○ ⁠(질의1)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소득령§156의2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 ⁠(질의2)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소득령§156의3②․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회신] 귀 청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 1월 수도권 내 A주택 취득

 ○ ’19.11월 공공기관 이전지역 B주택* 취득

              *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특례 적용대상임을 전제

 ○ ’24. 2월 C분양권 취득

 ○ 예정 B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수도권 내 A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전기관 종사자로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C분양권을 취득한 후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07.31.

  [질의내용]

  ○ ⁠(질의1)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소득령§156의2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 ⁠(질의2)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소득령§156의3②․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회신] 귀 청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서면-2024-부동산-0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