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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상환형 차입금 취득 시 예탁기간 설정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 동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예탁기간은 1년이며,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 동의 등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사주 #상환형 차입금 #예탁기간 #1년 제한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 05.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2018.5.2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합 규약에 따르거나 조합원 전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도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1년)을 초과하여 예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와 다르게 예탁기간을 설정하면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해당 기간 내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에 대해 조합이 별도로 회수·재배정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 취득 재원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3조: 우리사주 취득 재원별 예탁기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 취득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으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령: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는 근거 제공
사례 Q&A
1. 우리사주 상환형 차입금 취득 시 예탁기간은 반드시 1년인가요?
답변
네,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의 명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 동의로 예탁기간을 1년 넘게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2125) 및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재산권 제한 취지를 근거로 합니다.
3. 예탁기간 내 퇴직자 우리사주 조합 회수·재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탁기간을 초과해 조합이 회수·재배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령 상 예탁기간 재설정 불가 원칙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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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무예탁기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금전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인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조합 규약에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한 기간을 예탁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법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설정된 예탁기간 내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하여 재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재원별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고,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이며, 이와 다르게 정할 수는 없을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우리사주 취득 재원별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을 정하고 있고,
- 따라서, 규약으로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예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29. 퇴직연금복지과-2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