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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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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금전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인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조합 규약에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한 기간을 예탁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법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설정된 예탁기간 내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하여 재배정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재원별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고,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이며, 이와 다르게 정할 수는 없을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우리사주 취득 재원별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을 정하고 있고,
- 따라서, 규약으로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예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