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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등록 후 상품권 구매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383  ·  2024.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 앱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 앱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 과세 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품권의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단,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물품 또는 용역의 수령이 아닌 교환·적립성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바일쿠폰 #상품권 #인지세 #국세청 #인지세법 시행령 #전용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83  ·  2024. 02.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3, 2024-02-27
  • 모바일 쿠폰을 전용 앱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상품권의 발행 구조와 매출 형태 등 모든 제반사항의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 수령 여부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의 성립 핵심 요소이며, 단순히 다른 상품권 구매에 사용되는 모바일 쿠폰의 경우는 물품이나 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 법령해석과-1093, 2020.4.8.)에서는, 유가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충전·적립되는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사례도 위와 같이 상품권 자체의 유통, 적립, 충전 등 상품권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해 인지세 과세 여부가 판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별 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를 규정하며,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일정 금액 증표를 포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유통 목적이 없거나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증표 등은 상품권으로 보지 않음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최초 권면금액 사용 후 충전되는 선불카드는 상품권으로 보지 않음
  • 국세청 해석사례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청 해석사례 법령해석과-1093(2020.4.8.):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모바일 쿠폰을 다른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3 회신에 따르면 상품권의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국세청 법령해석사례에 따르면 물품·용역 제공 증표만 과세대상 상품권에 포함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대상입니까?
답변
해당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1093(2020.4.8.) 회신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고객은 문자로 발송 받은 모바일쿠폰을 오프라인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전용app에 등록 후 쿠폰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가능, 이 경우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여 인지세를 납부

 ○ 전용app에 등록 후 쿠폰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그 합산금액에 따른 새로운 모바일쿠폰이 발급되는 걸로 인식하여 인지세 납부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법령해석과-1093(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4. 02. 27. 서면-2023-소비-4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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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등록 후 상품권 구매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383  ·  2024.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 앱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 앱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 과세 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품권의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단,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물품 또는 용역의 수령이 아닌 교환·적립성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바일쿠폰 #상품권 #인지세 #국세청 #인지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83  ·  2024. 02.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3, 2024-02-27
  • 모바일 쿠폰을 전용 앱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상품권의 발행 구조와 매출 형태 등 모든 제반사항의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 수령 여부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의 성립 핵심 요소이며, 단순히 다른 상품권 구매에 사용되는 모바일 쿠폰의 경우는 물품이나 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 법령해석과-1093, 2020.4.8.)에서는, 유가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충전·적립되는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사례도 위와 같이 상품권 자체의 유통, 적립, 충전 등 상품권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해 인지세 과세 여부가 판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별 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를 규정하며,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일정 금액 증표를 포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유통 목적이 없거나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증표 등은 상품권으로 보지 않음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최초 권면금액 사용 후 충전되는 선불카드는 상품권으로 보지 않음
  • 국세청 해석사례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청 해석사례 법령해석과-1093(2020.4.8.):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모바일 쿠폰을 다른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3 회신에 따르면 상품권의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국세청 법령해석사례에 따르면 물품·용역 제공 증표만 과세대상 상품권에 포함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대상입니까?
답변
해당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1093(2020.4.8.) 회신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고객은 문자로 발송 받은 모바일쿠폰을 오프라인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전용app에 등록 후 쿠폰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가능, 이 경우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여 인지세를 납부

 ○ 전용app에 등록 후 쿠폰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그 합산금액에 따른 새로운 모바일쿠폰이 발급되는 걸로 인식하여 인지세 납부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법령해석과-1093(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4. 02. 27. 서면-2023-소비-4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