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태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음
○위 과태료 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국세징수법상 독촉절차 및 재산조사를 거친 후 과태료 체납자 甲의 예금을 압류하였으나 甲의 소명 결과, 위 예금 압류 당시 해당 예금계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독촉절차 및 재산조사를 거친 후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압류 예금계좌가 압류 당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 압류처분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 국세징수법 제43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태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음
○위 과태료 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국세징수법상 독촉절차 및 재산조사를 거친 후 과태료 체납자 甲의 예금을 압류하였으나 甲의 소명 결과, 위 예금 압류 당시 해당 예금계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독촉절차 및 재산조사를 거친 후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압류 예금계좌가 압류 당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 압류처분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 국세징수법 제43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