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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 시 우리사주 계정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48  ·  2018.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증자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의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해 받은 신주는 해당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예탁된 우리사주와는 구분되어 의결권 행사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직접 청약 #예탁 #의결권 행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48  ·  2018.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48(2018.11.28)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해당 우리사주를 예탁하지 않는 경우 우리사주로 볼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였습니다.
  •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규로 취득한 주식을 조합원 계정에 예탁하지 않은 때에는 기존 예탁된 우리사주와 별개의 개인주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직접 청약으로 받은 신주는 상법 제368조에 따라 주주 자격으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계속해서 조합을 통해 일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18조제1항: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상법 제368조: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유상증자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직접 받은 신주도 우리사주로 인정받나요?
답변
예탁하지 않은 신주는 우리사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해석에 따르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신주는 우리사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직접 받은 신주를 의결권 행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취득한 신주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주주로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상법 제368조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예탁된 우리사주와 직접 받은 신주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탁 여부에 따라 기존 우리사주와 직접 취득 주식이 구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예탁되지 않은 주식은 기존 우리사주(예탁분)와 별도의 개인주주로 취급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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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우리사주의 예탁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48, 2018.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유상증자 시 조합원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 관련,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는지
2.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와 유상증자로 청약하여 받은 신주를 별개(개인주주)로 봐야 하는지
3. 주주총회 시 의결 방법
- 주주총회 시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신주로 받은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회답】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 포함 여부는 해당 조합원이 동 우리사주를 예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28. 퇴직연금복지과-47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