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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호설비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해석

서면-2016-부가-6155[부가가치세과-401]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신호설비 공급 및 설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 신호설비 등 시스템을 지방공사에 공급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율(10%)이 적용되니, 주된 거래내용과 계약 실질을 종합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신호설비 #영세율 #건설업 #제조업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55[부가가치세과-401]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55[부가가치세과-401](2017.02.27) 회신에 따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귀사의 도시철도 신호제어 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가 건설업으로 분류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반대로, 동 사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 차량시스템 등 공급계약 내에서 공급과 설치 중 주된 거래(설치공사용역 또는 시스템 공급)가 무엇인지 및 어느 영역이 부수적인지는 계약내용, 실질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인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단순 재화 납품이나 하도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거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2015.12.17) 및 통칙도 동일하게 판단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건설용역 직접공급 시만 영세율, 단순 재화공급·하도급은 적용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공급의 구분 및 통상적 부수재화·용역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내용이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 결정
사례 Q&A
1. 도시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직접공급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철도용 기자재 단순 납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기자재 단순 공급(재화 납품)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단순 재화공급은 영세율 비적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계약이 기자재 공급인 동시에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면 세율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설치공사용역이 주된 거래로서 건설업 분류 시 영세율, 기자재 공급이 주된 거래로서 제조업 분류 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공급계약의 주된 거래와 실제 업종분류에 따라 세율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도신호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의 신호 및 제어시스템을 공급함

○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와 도시철도 개량 신호설비 기자재 구매에 대한 물품계약서를 체결함

  - 본 사업은 정거장 34개역 및 차량기지 2개소, 신호기기실 12개소, 운전취급실 및 조작반 12개소의 노후화된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임

  - 계약내용은 시방서에서 기술한 열차운행을 위한 충분한 설비로 hardware제반장치, software 및 부속장치, 예비품 및 측정기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에서의 제작에 관한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및 현장에서의 설치, 시험, 절체, 시운전, 철거 등을 포함함

2. 질의내용

○ 물품공급계약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법령해석과-3409] ,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3 , 2007.09.13

사업자가 2007.1.1 이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155[부가가치세과-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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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호설비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해석

서면-2016-부가-6155[부가가치세과-401]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신호설비 공급 및 설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 신호설비 등 시스템을 지방공사에 공급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율(10%)이 적용되니, 주된 거래내용과 계약 실질을 종합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신호설비 #영세율 #건설업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55[부가가치세과-401]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55[부가가치세과-401](2017.02.27) 회신에 따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귀사의 도시철도 신호제어 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가 건설업으로 분류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반대로, 동 사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 차량시스템 등 공급계약 내에서 공급과 설치 중 주된 거래(설치공사용역 또는 시스템 공급)가 무엇인지 및 어느 영역이 부수적인지는 계약내용, 실질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인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단순 재화 납품이나 하도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거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2015.12.17) 및 통칙도 동일하게 판단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건설용역 직접공급 시만 영세율, 단순 재화공급·하도급은 적용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공급의 구분 및 통상적 부수재화·용역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내용이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 결정
사례 Q&A
1. 도시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직접공급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철도용 기자재 단순 납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기자재 단순 공급(재화 납품)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단순 재화공급은 영세율 비적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계약이 기자재 공급인 동시에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면 세율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설치공사용역이 주된 거래로서 건설업 분류 시 영세율, 기자재 공급이 주된 거래로서 제조업 분류 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공급계약의 주된 거래와 실제 업종분류에 따라 세율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도신호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의 신호 및 제어시스템을 공급함

○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와 도시철도 개량 신호설비 기자재 구매에 대한 물품계약서를 체결함

  - 본 사업은 정거장 34개역 및 차량기지 2개소, 신호기기실 12개소, 운전취급실 및 조작반 12개소의 노후화된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임

  - 계약내용은 시방서에서 기술한 열차운행을 위한 충분한 설비로 hardware제반장치, software 및 부속장치, 예비품 및 측정기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에서의 제작에 관한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및 현장에서의 설치, 시험, 절체, 시운전, 철거 등을 포함함

2. 질의내용

○ 물품공급계약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법령해석과-3409] ,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3 , 2007.09.13

사업자가 2007.1.1 이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155[부가가치세과-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