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조합원지위 또는 조합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서면질의의 경우, 양도인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및 총회의 의결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투자 및 운영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에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임
- 2015년 말 현재 조합원 약 ×××명, 출자금 약 ×,×××백만원
○ 조합원이 탈퇴 시「협동조합기본법」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며
- 신청 법인은「협동조합기본법」제29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탈퇴신청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함
○ 조합원의 탈퇴 또는 가입으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합원 탈퇴에 따른 탈퇴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본거래인 ‘출자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2. (생략)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총회의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협동조합 기본법 제55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변경등기】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640[법령해석과-1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조합원지위 또는 조합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서면질의의 경우, 양도인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및 총회의 의결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투자 및 운영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에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임
- 2015년 말 현재 조합원 약 ×××명, 출자금 약 ×,×××백만원
○ 조합원이 탈퇴 시「협동조합기본법」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며
- 신청 법인은「협동조합기본법」제29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탈퇴신청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함
○ 조합원의 탈퇴 또는 가입으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합원 탈퇴에 따른 탈퇴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본거래인 ‘출자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2. (생략)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총회의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협동조합 기본법 제55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변경등기】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640[법령해석과-1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