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령 요건(55세 이상일 것)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입일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할 것. 단,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령 요건(55세 이상일 것)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입일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할 것. 단,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