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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 필요 여부

소득세제과-104  ·  2017.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이 필요한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연령 요건(55세 이상)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이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이체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이체 #연금수령 개시 #소득세법 시행령 #55세 이상 #가입 5년 #연금계좌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04  ·  2017. 02. 2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2017.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이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면,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가입일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 간 이체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가 아니라 연령·가입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연금계좌 간 이체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령 요건(55세 이상)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요건 및 예외(특정 금액 없는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특정 금액에 관한 규정으로, 예외 적용근거가 됨
사례 Q&A
1. 연금계좌 이체하려면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요,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요건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금계좌 이체 요건에서 나이와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나이는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가 기본 요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라 55세 이상이면서 5년 경과해야 이체가 가능합니다.
3.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이체 예외 규정이 있나요?
답변
특정 금액이 계좌에 없을 경우 가입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없는 경우, 가입일 5년 경과 요건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령 요건(55세 이상일 것)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입일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할 것. 단,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23. 소득세제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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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 필요 여부

소득세제과-104  ·  2017.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이 필요한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연령 요건(55세 이상)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이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이체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이체 #연금수령 개시 #소득세법 시행령 #55세 이상 #가입 5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04  ·  2017. 02. 2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2017.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이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면,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가입일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 간 이체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가 아니라 연령·가입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연금계좌 간 이체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령 요건(55세 이상)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요건 및 예외(특정 금액 없는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특정 금액에 관한 규정으로, 예외 적용근거가 됨
사례 Q&A
1. 연금계좌 이체하려면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요,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요건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금계좌 이체 요건에서 나이와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나이는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가 기본 요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라 55세 이상이면서 5년 경과해야 이체가 가능합니다.
3.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이체 예외 규정이 있나요?
답변
특정 금액이 계좌에 없을 경우 가입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없는 경우, 가입일 5년 경과 요건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령 요건(55세 이상일 것)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입일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할 것. 단,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23. 소득세제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