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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1730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랜차이즈 근로자 #가맹점 직원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30  ·  2017. 04.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30(2017.4.11.)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리후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해당 사업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에 한정됨을 밝혔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본사)에 직접 종속 또는 사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며,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한해 사업시행 가능
사례 Q&A
1.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본사에 직접 소속되거나 직접 도급업체 또는 파견근로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적용 기준입니다.
3. 프랜차이즈 본사 근로복지기금에서 가맹점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맹점 직원은 본사 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본사와 직접적 사용·종속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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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30, 2017. 4.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11. 퇴직연금복지과-17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