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자회사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며, 분사한 자회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들이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 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사업 #도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 4. 28.)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아니며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 단,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자회사 근로자라 하여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되지 않으나, 도급·파견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정의 -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기금법인 복지사업 대상 범위 -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도 포함 가능
사례 Q&A
1. 자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62조 제1항 제6호의 근거와 2017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제한됩니다.
2. 도급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와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예외적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전에 자회사로 전환된 근로자도 예외 규정 적용이 되나요?
답변
분할 전 자회사로 전환된 근로자는 도급 또는 파견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 4.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전에 분사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기금법인은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8. 퇴직연금복지과-2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