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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기부 시 수혜자 한정의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인-5270[법인세과-599]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되 수혜자를 특정 용역·파견업체의 근로자로 한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 또는 파견업체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지정기부금단체 #불특정다수 #법인세법 #기부금 세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270[법인세과-599]  ·  2021.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270[법인세과-599](2021.03.15)
  • 수혜자를 용역·파견업체 근로자 등 특정 집단으로 한정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회신문이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부여야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된 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20-법인-3700 등)에서도 수혜자가 대학, 병원, 임직원 자녀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요건 충족을 부정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 정관 개정이나 주무부처의 허가 조건 등 단서사유가 있어도 해당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및 요건 재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 제공 시 예외적 인정 규정 및 단서, 주무부장관 협의로 수혜자 범위 특정 허용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에 용역근로자만을 수혜자로 지정해 기부하면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근거하여 답변드렸습니다.
2. 2021년 이후 지정된 법인은 수혜자 한정 기부도 손금산입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및 관련 단서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3. 기부금 수혜자를 회사 임직원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이 되나요?
답변
수혜자를 특정 임직원 자녀로 한정하면 불특정 다수 수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 회신사례(법규과-821, 2013.7.17.)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요건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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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회신

회사의 근로자가 용역・파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하는 법인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법인은 A산업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금을 출연받아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임

 ○A산업 노사는 ’20년도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의 ◇◇%로 하되, 근로자는 임금인상분 중 □□%p를 반납하여 ○○%p는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고, ☆☆%p는 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A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공익법인등에 기부하는 경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x 1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 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제1항 제1호 바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3700, 2020.11.2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821, 2013.7.17.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 법규과-10, 2014.1.7.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장학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8.25.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1. 03. 15. 서면-2020-법인-5270[법인세과-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