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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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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 2017.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2017.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해당법인은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 배당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사업 지원 및 폐광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해당법인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자체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상기의 공익사업을 위한 인건비 등 필요경비 지출과 폐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확장,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산업 융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고 있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당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 중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 인건비 등의 지출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어
-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향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201*년에 해당법인은 자회사(해당법인이 36%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로부터 배당소득 ***억원, 이자소득 **억원 및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억원 등 ***억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였고
- 해당법인은 ***억원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적용하지 아니하여 ***억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법인세 ***억원을 납부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법령해석과-2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