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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특정법인 이익 증여 시 지배주주 친족 범위 판단

재산세제과-570  ·  2020.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증법 제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만 한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증법 제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 제45의3제1항의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주주만이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증법 #특정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 #지배주주 #친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70  ·  2020. 07.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2020.07.22.) 회신 기준
  • 본 사안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 제45의3제1항의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 제1안(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 포함)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2안(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한계보유비율을 넘지 않는 지배주주의 친족은 해당 규정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신 내용은 개정 전 상증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후 관련 규정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특정법인에 대한 상장주식 등의 보유비율 제한): 한계보유비율의 설정 및 그 의미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범위 규정
  •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 상증법 적용: 해당 유권해석은 개정 전 규정 기준임
사례 Q&A
1.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 친족의 적용 범위는?
답변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7.22. 재산세제과-570 회신에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만 증여의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한계보유비율을 넘지 않은 친족도 증여의제 대상인가요?
답변
한계보유비율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친족은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증법 해석에 따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상증법상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 제45의3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비율 초과 주주만이 특정법인 거래 이익 증여의제 적용을 받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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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회신

[질의]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됨
[회신]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22. 재산세제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