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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도급범위 및 서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271  ·  2018.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도급 범위와 증빙서류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도급의 범위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도급계약의 세부사항 및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의 포함 여부는 기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으며, 도급계약서 등 입증자료로 직접 도급관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계약 #서비스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271  ·  2018. 08. 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1(2018.8.14.)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계약의 세부 사항이나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의 포함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도급계약서 등)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 또는 기타 입증자료,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실질적 직접 도급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대상과 시행 근거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근거 조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 등 도급계약의 실질적 판단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계약 세부사항이나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시 도급경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사업에서 직접 도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 범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 회신 내용도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에 포함되는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계약 세부 유형이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과 실제 계약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복지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등 입증자료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도급계약서나 기타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서류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근거
도급관계 입증은 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기타 입증자료에 의해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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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1, 2018. 8.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할 때,
- A사와 B관계사의 직접 도급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정보통신공사업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도급계약,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이 때,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도급계약서나 기타 입증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접 도급관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14. 퇴직연금복지과-3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