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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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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비영리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하 “해당사업”이라 함)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후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또한, 해당 비영리재단법인과 극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법규부가2012-515, 2013.1.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2-515, 2013.1.14.
비영리재단법인인 갑문화재단(이하“갑”이라 함)이 (주)을(이하“을”이라 함)과 뮤지컬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면서 공연장소 제공, 홍보, 입장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문화재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3조제3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연 등의 과세사업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신청인의 수입은 수익사업수입(공연사업, 대관사업, 식당사업 등), 보조금수입(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사업자로 지정되어 받음) 및 출연금수입(□□시 출연)으로 구성되며
- 수익사업수입과 출연금수입은 재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가 위탁한 사업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사업수행 완료 후 남은 보조금에 대하여 돌려주게 되어있음
-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수도광열비, 통신비, 수수료 및 시설관리비 등이 해당됨
○ 신청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사업을 수행하면서 극단☆☆(이하 “극단”이라 함)와 공동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맺었으며
- 신청인은 티켓판매, 장소 및 공연관련 장비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극단은 공연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책임 및 공연연습 중 또는 공연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공연 진행에 대한 책임 등을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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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갑 : □□문화재단(신청인), 을 : 극단☆☆ 제3조 (계약내용) 가.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공연사례는 수입금 배분(3:7, 갑:을)으로 하며 수입금 배분시 총수입금의 각종 수수료(예매 수수료, 문화상품권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은 공연에 관련된 매표, 진행을 담당하며, 공연홍보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담한다.(단,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 및 홍보에 대한 주는 갑이 진행한다) ⑤ 갑은 공연과 관련된 장소 및 재단 보유 장비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의 공연사례금에는 상기공연의 공연준비, 제작인력, 진행의 일체 금액이 포함되며, 기타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가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은 상기 공연에 있어 갑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상기 공연 제작과 홍보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④ 을은 공연을 위한 연습이나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연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시에는 책임을 진다. ⑤ 을은 본 공연의 저작권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4조 (방송, 녹화, 녹음권) 나. 갑은 공연자료 보관을 위해 녹화, 녹음, 촬영할 수 있으며 타 목적을 위해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
○ (질의1) 보조금수입과 수익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때 보조금수입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극단과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에 대한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