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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수 구성 요건 및 5인 위원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정관상 위원을 근로자와 사용자 각 3명으로 규정한 경우, 5인 위원(동수 미충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구성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해야 하며, 정관상 각 3명으로 정해져 있다면 5명 구성으로는 유효한 협의회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5명 위원으로 예외 운영 시에도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의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 #동수요건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5인 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 05. 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1(2019.5.14.) 회신임.
  • 정관이 위원을 각 3명으로 정하고 있다면, 5명의 위원(동수 불충족)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한 협의회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 직원이 5명이라 동수 및 최소 위원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5명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족수 요건(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하는 복지기금협의회 및 그 의결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인원 충족 여부, 구성 절차 등은 해당 기금법인 정관 및 실정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로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 그리고 동수로 위원을 두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정관: 위원 구성을 근로자 및 사용자 각 3명으로 규정 시, 법령 및 정관 모두 동수 및 인원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몇 명이어야 하고 동수 요건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동수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2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직원이 5명뿐인 경우 복지기금협의회를 예외적으로 5인으로 운영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직원이 5명뿐이라 유효한 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시적 예외로 5인 위원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있으나, 정족수 요건 미달 시 회의 및 의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정족수 미달 위원만으로 의결한 협의회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정관에 각 3명으로 위원을 정했지만 5명만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상 각 3명으로 규정했다면 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유효한 구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관 규정(각 3명) 미충족 시 해당 협의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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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1, 2019. 5.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가 도래하여 임원 변경이 필요함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 3명이 필요한데, 현재 직원이 5명이고, 추가 입사 계획이 없는데 5인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금법인의 정관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으로 정하고 있다면 5명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직원이 5명이어서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면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5명으로 운영하되, 이 경우에도 정족수(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4. 퇴직연금복지과-22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