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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번 모자 별도세대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서면법규과-1026  ·  2013.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주소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1세대 1주택자 요건은 각각 별도 세대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지번에서 모자(母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 1세대로 보아 조특법 제99조의2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모자 별도세대 #동일지번 #주민등록표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26  ·  2013.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026, 2013-09-2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2013.4.1. 기준 동일 주소지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각각을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동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 감면 대상 주택의 판정시,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 별도 세대 구성이 확인되는 경우,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 판단 시 별개 세대로 간주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표를 통해 세대별로 감면대상기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함.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등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개념, 2013년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5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표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
  • 주민등록법: 세대 구성 기준 및 별도 세대 판정 근거
사례 Q&A
1. 동일 주소지 모자 별도 세대가 각자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은?
답변
동일 지번에서 모자(母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각을 1세대로 판단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026 회신 및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분 기준.
2.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면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로 등재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가 2013.4.1. 기준 별도 세대 구분을 요건으로 함.
3.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가족관계(모자)도 영향 주나요?
답변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르면 각기 1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026) 및 시행령 규정상, 동일 주소라도 세대분리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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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99의2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2013.4.1. 현재 동일지번에서 모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3.4.1. 현재 어머니와 아들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들을 각각 1세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채○○(어머니)와 권○○(아들)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000번지 동일지번에서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

 ○세대현황

세대구분

세대주

세대원

A

채○○(母)

B

권○○(子)

이○○(배우자)

 ○채○○(母)와 권○○(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나.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동일지번에서 母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 판정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생략)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9. 23. 서면법규과-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