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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공개 및 협의회 의무 위반 시 제재

퇴직연금복지과-2315  ·  2019.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관리·운영 자료 미공개, 협의회·이사회 불참, 정관개정 반대 등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서류와 협의회 회의록을 게시 및 공개해야 하며 열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사회·복지기금협의회 불참 또는 정관개정 반대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공개 #근로복지기본법 #과태료 #시정명령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15  ·  2019. 05.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9.5.20.
  • 기금법인은 사업계획서 등 관리·운영 자료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사내 게시 등으로 공개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의 사용자 대표자나 근로자위원이 불참한다고 하여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 역시 없습니다.
  • 정관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반대해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등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협의회 의결은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합니다.
  • 정관 제36조 등에 따라 기금법인은 열람 및 정보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정관 및 복지사업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 기금법인이 작성·보관해야 할 주요 서류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기금 관리·운영 및 사업현황의 공개·열람 의무에 관한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기금 자료의 공개 방법(전자공개 포함) 및 절차에 관한 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69조: 공개 및 열람의무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 설치 및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복지기금협의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료 미공개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답변
기금법인은 서류나 회의록 등 자료 미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최대 500만원)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제69조, 제99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에 사용자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답변
해당 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의 불참에 대해 별도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불참에 대한 제재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3. 정관 개정에서 사용자측이 반대하면 제재가 있습니까?
답변
정관 개정 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어느 쪽이 반대하더라도 별도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근거
협의회 의결 기준은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결정되며, 반대 자체만으로 처벌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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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9.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고하지 않아 근로자 대표이사로서 사측에 협의회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 게시를 요구하였지만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이사회를 요구하는데 사용자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목적사업 확대 등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데 사용자측이 개정을 반대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기금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귀 질의의 '이사회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법인의 기관으로 '복지기금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이사회에 대하여는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이사회 불참석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질의한 내용이 이사회가 아니라 복지기금협의회인 경우에도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복지기금협의회 불참석에 대해 별도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음.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임.
※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법 시행령 제43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