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매칭그랜트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편입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4451  ·  2018.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칭그랜트 기금을 회사와 개인이 각각 1만원씩 적립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매칭그랜트 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 해산 제한, 출자금 반환 불가 등 제도의 특성과 매칭그랜트의 조성 목적과 자체 규약, 권리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매칭그랜트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 복지 #기금 편입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51  ·  2018. 11.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1 (2018.11.09.)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매칭그랜트 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로 설치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산이나 출자금 반환에 제한이 많습니다.
  • 따라서, 매칭그랜트 기금의 편입은 조성 목적, 자체 규약,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전 회신(복지 68233-235, 2000.10.16., 임금 68207-378, 1995.11.25.)에서도 동일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및 정관에 정한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치 목적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
  •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
  • 출자금의 반환 제한: 기금에 출연한 출자금은 다시 반환받을 수 없음
사례 Q&A
1. 매칭그랜트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매칭그랜트 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할 수 있는 재산에 매칭그랜트 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매칭그랜트 기금 편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의 조성 목적, 자체 규약, 권리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회신에서 목적, 규약,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출자금은 반환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유권해석에서 기금 해산 사유 및 출자금 반환 제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매칭그랜트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1, 2018.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 1만원 + 개인 1만원 적립하여 매칭그랜트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매칭그랜트 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복지 68233-235, 2000.10.16., 임금 68207-378, 1995.11.25.)
- 매칭그랜트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편입은 매칭그랜트 조성 목적, 관련 규정(자체 규약 등), 권리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09. 퇴직연금복지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