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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 설립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부동산 등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설립된 회사라도 순이익이 없더라도 복지기금 조성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당기순이익 #복지기금 조성 #신규 회사 사내복지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주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 03.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2019.3.2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순이익 출연 외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올해 설립된 회사 등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임금복지과-2010(2009.9.21.) 사례 또한 참고로 제시하며, 신규 설립 회사도 복지기금 조성에는 제한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부동산 등 정관에서 정한 재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 기금출연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한 규정
  • 임금복지과-2010(2009.9.21.): 당기순이익이 없어도 기타 자산 출연 가능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허용
사례 Q&A
1. 당기순이익이 없는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자산을 출연하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 회신에서 순이익 외 출연 허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재원에 대해 법상 제약이 있나요?
답변
출연 재원은 순이익 이외에도 유가증권, 현금, 부동산 등 정관에서 정한 재산까지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이 다양한 재원 출연을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 신규설립 법인이 회계결산 전에도 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답변
회계결산 전, 즉 순이익이 확정되기 전에도 기타 자산 출연 방식으로 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임금복지과-2010 사례는 순이익 출연 외 방식 허용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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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 2019. 3.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올해 설립된 회사에서 용역계약을 입찰 받아 발생하는 이윤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회계 결산 뒤 '세전 당기순이익 확정되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당해 연도에 설립된 회사라도 순이익의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임금복지과-2010, 2009.9.21.)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5. 퇴직연금복지과-14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