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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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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2016. 9.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재원 충당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임대주택관리직원이 제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년도 미지급분에 한해 화해권고 결정함
○ 원고 외 동일한 지위 가진 직원에 대해 변제금 ○○○백만원 상당의 재원 필요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간 수익금이 ○○백만원에 불과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 및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년도 출연금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