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의 법원 판결금 변제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은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한 한도는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부, 그리고 일정 조건에서 초과 기본재산에 한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출연금 등은 법령 요건을 갖출 경우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 #법원 판결금 #판결금 변제 #복지기금협의회 #출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50  ·  2016. 09.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2016.9.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은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는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부(50% 또는 80%), 기본재산 초과액,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만 사용 가능합니다.
  •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된 금액 및 초과 기본재산 등은 목적사업비로 한정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현금, 유가증권 등을 출연할 경우, 이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 하에서만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금 본체는 목적사업 이외 법원 판결금 등 변제에 사용 불가함을 명확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 및 기본재산이 자본금 50% 초과 시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사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은 원칙적으로 목적사업 외 변제에 사용할 수 없음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범위 내의 수익금, 출연금, 초과 기본재산만의 사용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법원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은 법원 판결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회신에 따르면 원금은 사용 불가하며 수익금 등 일부만 허용됨
2.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범위의 출연금으로도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된 회계연도 출연금 일부 및 초과 기본재산은 목적사업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등 근거로, 일정 범위 내 목적에 한해 사용 승인
3.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려면 어떤 재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부와 수익금 및 초과 기본재산 등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만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2016. 9.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재원 충당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임대주택관리직원이 제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년도 미지급분에 한해 화해권고 결정함
○ 원고 외 동일한 지위 가진 직원에 대해 변제금 ○○○백만원 상당의 재원 필요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간 수익금이 ○○백만원에 불과함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 및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년도 출연금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13. 퇴직연금복지과-3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