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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 및 수혜금액 산정

퇴직연금복지과-667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금 기준과 수혜금액 산정에 대부사업비가 포함되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사용금액의 기준과 수혜금액 산정 시에는 대부사업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복리후생 #도급업체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67  ·  2018. 0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7 (2018. 2. 9.)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이내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급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기준은 기금법인 설립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혜금액 산정 시에는 대부사업비(대출과 관련된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상의 규정에 따라, 기금사업 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최대 80%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하되,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도급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기금법인 소속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도급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사용금 기준, 대부금은 산정에서 제외함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0% 사용 시 도급·파견근로자 복리후생기준은?
답변
복지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이내에서 복리후생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도급·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소속근로자 1인당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근거하여 기준이 정해집니다.
2. 도급·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수혜금액 산정에 대부사업비가 포함되는가?
답변
대부사업비는 수혜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규정에 의해 대부사업비 제외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기본재산 사용 기준은 무엇이며 5년마다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기본재산의 20% 이내 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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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의 사용(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7, 2018. 2.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는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사용 조건인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별도 기준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수혜금액 산정 시 목적사업비 외 대부사업비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답】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2018.1.29.)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2제1호에 따를 경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100분의 80 범위에서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토록 하면서 대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9. 퇴직연금복지과-6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