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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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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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회계 및 사업범위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5024  ·  2018.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관련 복지기금 사용과 회계처리, 사업범위 및 증빙자료 보관에 관한 규정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사업의 회계처리는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해야 하며, 증빙자료 보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주요 회의록 및 서류는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사용한도는 5년마다 정해 5년 간 분할 사용 가능하고, 복지사업 범위는 정관에 따라 차등 둘 수 있지만 반드시 근로복지기본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회계처리 #증빙자료 #복리후생 #기본재산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24  ·  2018. 12.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4, 2018.12.17.
  •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에 사용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 비용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 보관 규정은 없으나,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사업보고서 및 기타 회계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 사용금액은 5년마다 정하고, 5년 간 분할 사용도 가능함을 근거로 각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의 수혜사업은 정관에 따라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목적 사용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하에 편성 및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10년간 보관, 사업보고 등 서류 5년간 보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범위 및 목적사업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기금법인의 사업 운영 및 수혜대상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기업회계 원칙 준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범위 내 사용 기준
사례 Q&A
1.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에 복지기금 사용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기금 사용 시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나누어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업무처리지침에서 각 사업별 회계 구분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 집행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증빙자료 자체의 별도 보관 의무는 없으나,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 사업보고 등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및 시행령 등에서 회의록, 보고서 등 필수 서류의 보관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기본재산 20% 한도의 복지기금 사용은 5년간 분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의 20%는 5년 간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며,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집행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5년마다 한 번 정하는 금액을 5년에 분할 사용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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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의 사용(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4, 2018. 12.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금법인의 회계와 분리해야 하는지, 통합해야 하는지
2.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3.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의결한 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5년 동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4.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되는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지
5.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20범위 사용과 함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1에 대한 답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의 분리 또는 통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ㆍ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참조)
2. 질의2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자료 보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3. 질의3에 대한 답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4. 질의4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6.18., 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5.3.)
- 다만,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생활원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질의5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7. 퇴직연금복지과-50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