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한도 및 자본금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할 때, 기본재산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S요약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며, 공기업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 별도 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자본금 #발행주식 액면총액 #50% 초과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2019.7.8.)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자본금 산정 기준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수권자본금이나 납입자본금과는 다른 의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의 달리 적용 조항이 없습니다.
  • 다만, 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할 부처의 별도 지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 50% 초과 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로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본재산 총액 50% 초과분 사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상법: 수권자본금과 실제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차이 및 정의 규정
  • 근로복지과-322(2011.3.24.): 자본금 산정 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원칙 재확인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한도는 자본금의 어느 비율입니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본금 산정 시 납입자본금과 발행주식 액면총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이나 수권자본금과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과-322, 2011.3.24. 등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공기업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부처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별도 규정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 시 기본재산의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법정자본금은 000억, 납입자본금은 00억(공시 기준)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러한 내용이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참고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억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 주의 금액은 0백원으로 한다.

3. 자본금 변동사항
- 주당 액면가액: 0백원
4. 주식의 총수 등
- 발행할 주식의 총수: 000,000,000주
-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00,000,000주
-----------------------------------------------------
○ 수권자본금: 000억 = 000,000,000 × 0백원
○ 발행주식 액면총액: 00억 = 00,000,000 × 0백원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자본금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함.(근로복지과-322, 2011.3.24.) 귀 질의의 '법정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서 '수권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귀 질의의 납입자본금 00억원은 회사의 공시 자료를 참고할 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것으로 확인이 됨.
* ⁠(수권자본금)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 놓은 주식의 수(상법 주석서)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공기업이라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소관 부처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8. 퇴직연금복지과-3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