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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한도 및 자본금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할 때, 기본재산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S요약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며, 공기업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 별도 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자본금 #발행주식 액면총액 #50% 초과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2019.7.8.)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자본금 산정 기준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수권자본금이나 납입자본금과는 다른 의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의 달리 적용 조항이 없습니다.
  • 다만, 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할 부처의 별도 지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 50% 초과 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로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본재산 총액 50% 초과분 사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상법: 수권자본금과 실제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차이 및 정의 규정
  • 근로복지과-322(2011.3.24.): 자본금 산정 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원칙 재확인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한도는 자본금의 어느 비율입니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본금 산정 시 납입자본금과 발행주식 액면총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이나 수권자본금과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과-322, 2011.3.24. 등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공기업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부처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별도 규정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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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금의 50% 초과 시 기본재산의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법정자본금은 000억, 납입자본금은 00억(공시 기준)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러한 내용이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참고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억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 주의 금액은 0백원으로 한다.

3. 자본금 변동사항
- 주당 액면가액: 0백원
4. 주식의 총수 등
- 발행할 주식의 총수: 000,000,000주
-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00,000,000주
-----------------------------------------------------
○ 수권자본금: 000억 = 000,000,000 × 0백원
○ 발행주식 액면총액: 00억 = 00,000,000 × 0백원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자본금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함.(근로복지과-322, 2011.3.24.) 귀 질의의 '법정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서 '수권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귀 질의의 납입자본금 00억원은 회사의 공시 자료를 참고할 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것으로 확인이 됨.
* ⁠(수권자본금)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 놓은 주식의 수(상법 주석서)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공기업이라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소관 부처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8. 퇴직연금복지과-3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