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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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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와 도급업체 직원 적용

퇴직연금복지과-3029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립된 기본재산의 20%는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복지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범위와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적립된 기본재산의 최대 20%까지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파견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금 설치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증가 시 지원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기본재산 #20% 사용범위 #도급업체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9  ·  2019. 07.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9(2019.7.8.)
  •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만큼 사내복지에 쓸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5년간 1회 한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대상은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물론 설치 회사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도급·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기준(25%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원 금액은 기본재산 규모 변화나 공단 지원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기본재산이 증가할 경우 시행규칙의 수혜금액 산정 기준 및 복지기금 활용 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공단 등 제3자 지원금을 기본재산이 아닌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금액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만큼 복지기금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도급·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설치회사 근로자의 25% 이상이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사업주 외 제3자의 출연이 가능하며 기본재산에 편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기본재산은 지정된 출연재산 및 협의회가 편입을 의결한 재산으로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을 활용한 도급·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금액 기준
사례 Q&A
1.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복지기금 기본재산 20%는 어떤 직원 복지에 쓸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의 최대 20%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 회사 소속 근로자 복리후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와 고용노동부 해석(퇴직연금복지과-3029)에 따르면 5년마다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란 무엇이며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1회 정한 금액을 5년 동안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답변 및 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기본재산 증가 시 복지기금 협의회 정산 기준 금액에 변화가 생기나요?
답변
기본재산 규모가 늘면 시행규칙에 정한 수혜금액 기준도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단 지원으로 기본재산 증가 시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적용이 달라진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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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의 사용(1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9,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시행령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당해 연도 출연금 중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20%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쌓여있는 기본재산 적립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 사용범위를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사용범위를 정하면 그 금액을 5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요건이 충족되어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 범위가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 범위 내의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시행일 : 2018.2.1.) 개정으로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퇴직연금복지과-667, 2018.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이 설치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립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이 될 것이고, ⁠(퇴직연금복지과-3320, 2015.9.25.)
-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본재산이 증가한다면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도 달라질 것임.
- 다만, 적립된 기본재산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공단 지원금)을 사용하여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할 경우의 금액기준은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따라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8. 퇴직연금복지과-30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