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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 양도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복수의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남은 사업부만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한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이 2개 사업부를 운영하다가 1개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는 양도한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업부 양도 #주식평가 #순손익가치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  ·  2015. 06.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 (2015-06-04)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의 전체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양도한 사업부를 제외하고 남은 사업부만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전 전체 사업부 영업실적이 평가의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손익자료에서는 사업부별 손익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전체 손익을 합산하여 순손익가치 평가에 반영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과거 3년간 전체 손익을 합산하여 가중평균으로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주당 순손익가치는 주식 평가에 적용되는 공식 기준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사업부 일부 양도 시 주식평가 기준은?
답변
비상장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규정에 근거해 전체 손익을 합산해 평가하도록 해석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부별 손익구분이 가능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부별 손익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전체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손익의 가중평균이 기준이라는 점이 국세청 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사업부를 포괄양도 후 남은 법인의 주식가치 산정방식은?
답변
일부 사업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후에도 양도 이전 전체 사업 실적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순손익가치는 양도 전 전체 순손익액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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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다가 B사업부를 사업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개의 사업부를 운영중인 A법인(비상장법인)이 1개 사업부를 B법인에 양도한 후 A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할 때 사업양도한 사업부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는 2005.1.20. 개업한 법인(제조/반도체 LCD)으로 주주인 신청인과 ☆☆☆는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주)◈◈◈◈◈는 RF사업부(플라즈마 발생기기 수리)와 ESC사업부(반도체 정전기척) 구성되어 있고, 사업부별로 독립된 사업장, 인력, 매출/매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분손익이 가능함

○ 2013.10월 ⁠(주)◈◈◈◈◈는 ESC사업부를 ⁠(주)◉◉◉◉◉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시 자산/부채/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한 상태임

  * ⁠(주)◉◉◉◉◉ : 2013.6.26. 개업한 법인(제조/반도체 LCD)으로 신청인이 대주주로 있음

○ 신청인은 ⁠(주))◈◈◈◈◈ 주식을 ☆☆☆에게 양도 예정임

    

)◈◈◈◈◈>

신청인 50%

☆☆☆ 50%

사업

양도

신청인 50%

☆☆☆ 50%

신청인 77%

기타주주 23%

RF

사업부

ESC

사업부

RF

사업부

ESC

사업부양도 미수금

ESC

사업부

ESC

사업부양수 미지급금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출처 : 국세청 2015. 06. 0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