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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 시 상속세 과세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771[상속증여세과-998]  ·  2015.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로 인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또는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이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채무 #10년 규정 #5년 규정 #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771[상속증여세과-998]  ·  2015. 09. 24.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771(2015.09.24), 재산세과-524(2009.10.21) 회신에 근거함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또는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이행하는 도중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세 과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 외 증여로 본 재산이 등기 미완료 등 소유권 이전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는 법조문 해석에 따라 상속인의 증여채무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 발생시기가 각각 10년,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이 처리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및 사망으로 효력 발생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
  •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524, 2009.10.21.: 관련 증여로 인한 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증여채무는 공제 불가 명확화
사례 Q&A
1. 상속개시 전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 시 상속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 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4조, 국세청 재산세과-524(2009.10.21.) 유권해석 근거
2. 상속개시 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명시적 예외 규정 적용
3. 상속개시 전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증여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재산세과-524(2009.10.21.) 국세청 해석 및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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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24, 2009.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24, 2009.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구분

증여일

증여자

상속개시일

등기

접수일

비 고

일자

’93.11.29.

’97.08.20.

’15.06.24.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2. 질의내용

 -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24, 2009.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4. 서면-2015-상속증여-1771[상속증여세과-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